토지나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 불가 |
신고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할 때는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3%를 공제받으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 신고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과소 신고 방지: 실제 재산 가액과 과세표준 일치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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