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이미 본인 소유라면 상속받는 건물 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건물 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토지가 이미 상속인 소유라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였던 건물 가액만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건물만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받는 건물 가액 평가
- 평가된 건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건물 가액의 100%를 공제(한도 6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등 기타 상속공제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산식: (상속 건물 가액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기타 상속공제액) × 세율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 공제 대상 금액 산정: 상속인이 이미 소유한 토지 가액은 제외하고 건물 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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