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두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증여재산 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분산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누진세율을 낮추는 분산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므로, 한 명보다 두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낮아지면 더 낮은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 증여 가액을 낮추는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 확인
- 토지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액 파악
- 전체 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할 채무액 차감
- 산출된 금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액 제외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증여세를 합산하여 비교
부담부증여 실익과 합산 과세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확인
- 채무의 객관성: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채무인지 점검
- 과세표준 관리: 토지 가액이 상승하기 전 증여를 실행하여 과세표준 관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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