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토지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공공기관이 고시하는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 확인
-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차감
-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성년 자녀가 시가 2억 원의 토지를 증여받으면 과세표준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000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인 5,000만 원의 20%를 더한 2,0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신고 기한 점검: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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