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시가로, 금전은 액면가로 평가하여 합산한 후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모두 합쳐서 과세가액을 구성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토지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매매 사례 가액 등)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공시가격 등을 활용한 평가 방식)을 활용합니다. 금전은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를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며, 이때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토지 평가액과 금전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공제 이력을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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