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토지와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토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및 공과금을 차감
  2.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3.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4.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 여부: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점검
  • 10년 이내 증여 재산: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
  • 5년 이내 증여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의 합산 대상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종류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상속 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