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고지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과 외국 거주 시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와 물납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세액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장 10년 동안 연부연납을 신청
-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음
토지 현물 납부(물납)
-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받은 토지로 납부
조세 불복 절차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
-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상속세를 나누어 내거나 불복 절차를 밟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부연납 허가 신청: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신청하여 납부 기간을 연장
- 물납 요건 점검: 현금 납부가 어렵고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다면 토지로 세금을 납부
- 불복 청구서 제출: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관할 기관에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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