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입금 내역이 있는 것만으로 즉시 과세되지는 않으나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 비과세 항목이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입금된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실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입금된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고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증여 추정 및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며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소명: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이나 이자 내역 등 객관적 증빙 준비
- 신고 여부 판단: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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