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통장 잔액이 400만 원뿐이어도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통장 잔액 400만 원 외에 다른 상속 재산이나 사전 증여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자녀 1명이며 상속 재산으로 통장 잔액 400만 원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통장 잔액 4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미해당
상속인이 통장 잔액 400만 원과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해당

상속세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법적 절차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과 같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재산 합산: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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