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보상금 성격의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자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받을 퇴직금을 사망 후 유족이 수령하는 경우 | 상속세 부과 대상 |
|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상속세 제외 대상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이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유족연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재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유족연금 여부 확인: 수령 자금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제외 여부를 판단
- 재해보상금 여부 확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인지 점검하여 과세 제외 여부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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