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을 분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을 분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별연고자가 개인으로서 재산을 분여받은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
|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재산을 분여받은 경우 | 상속세 면제 대상 |
특별연고자의 상속인 범위와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있다면(2026년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배우자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연고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주주 구성 확인: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주주나 출자자 중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 분여 청구 시기: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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