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제외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친족 등 일정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화폐 가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를 작성
-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적용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한 엄수: 신고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서를 제출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를 공제
- 관할 세무서 확인: 수증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여 신고서를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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