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일감몰아주기에서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에 직수출과 중계무역 매출을 포함하나요?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에는 직수출과 중계무역 매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특수관계법인 거래액 산정 시에는 해당 매출을 제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기업의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원칙)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인 직수출 및 중계무역 매출은 총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출 목적의 거래는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수출과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가 모두 포함됩니다.

구분총 매출액(분모) 포함 여부특수관계법인 거래액(분자) 포함 여부
직수출포함제외(과세제외매출액)
중계무역포함제외(과세제외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을 적정하게 분류하려면

  1. 총 매출액 산정: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직수출 및 중계무역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2. 과세제외매출액 분류: 수출 목적의 거래를 분류하여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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