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자기 지분만큼 토지를 나누어 갖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 결과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자가 판결을 통해 해당 토지를 분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유자가 판결에 따라 당초 지분 비율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 | 미해당 |
| 공유자가 판결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지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재산권의 이동)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유물을 분할하여 당초 지분(공유물에 대한 소유 비율) 비율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 후 지분이 전보다 증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지분 비율 대조: 분할 전후의 지분 비율을 대조하여 본인의 취득 면적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지 확인
- 대가 지급 여부 점검: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현금 등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
- 납부 세목 판단: 초과 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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