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평가액 6,000만 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다른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평가액 6,000만 원인 주택 1채를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나 다른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상속세 발생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러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재산 확인: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배우자 생존 여부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생존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는 주택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주택 외에 예금이나 토지 같은 다른 상속 재산이 합산되어도 5억 원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