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사망으로 인한 특약 해지 환급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 특약이 해지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보험료 납부 주체에 따른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부 비율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려면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했다면 전체 보험료 대비 납부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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