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금이 상속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자금이 상속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
사전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의 자금이 상속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려면
- 전세보증금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기납부 세액 확인: 증여 시점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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