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동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2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2년간 따로 살았으나 나머지 10년은 함께 거주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1년간 따로 살다가 다시 합쳐서 총 11년을 거주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인 10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기간 제외: 성인이 된 이후의 실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부득이한 사유 점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도 총 동거 기간이 10년을 충족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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