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과 할증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세대생략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할 때 세금을 더 매기는 것)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출세액에 대한 할증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기초공제 2억 원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유리한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유리한 공제 방식 판단: 신고 기한 내에 유리한 공제 방식을 판단하여 신고 진행
- 무신고 시 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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