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거나,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는 방법 중 큰 금액을 고릅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할 때 세금을 더 매기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선택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인적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1명당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에 따라 연간 1천만 원씩 계산한 금액을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속을 받는 직계존속이 고령자인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항목이 있나요?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