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거나,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는 방법 중 큰 금액을 고릅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할 때 세금을 더 매기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선택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인적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1.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1명당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2.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에 따라 연간 1천만 원씩 계산한 금액을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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