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납부의무 없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납부의무 있음

상속세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를 판단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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