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의 상속인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가능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인인 경우불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배우자 외의 상속인은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신고가 없더라도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일괄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2. 적용 제외 대상 점검: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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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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