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차입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 당시 아파트와 부채를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갚지 않은 차입금 | 채무 공제 가능 |
| 피상속인이 사망 3년 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여채무 | 채무 공제 불가 |
은행 차입금의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 확인 서류 발급: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인지 점검
- 순금융재산 가액 산정: 전체 금융재산 가액에서 은행 차입금을 뺀 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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