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의제 보험금의 범위와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받을 배당금(보험 이익 분배금)을 보험료에 충당한 금액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대상 보험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질적 보험료 납부 여부: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여부 판단
- 배당금 충당 금액: 피상속인이 받을 배당금을 보험료에 충당했다면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합산하여 과세가액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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