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나요?

비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국내외에 재산을 남긴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긴 경우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함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소재한 예금만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경우한국 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서 제외됨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와 달리 배우자 상속공제나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만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2. 국내 소재 재산 가액이 기초공제액인 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의무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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