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병원 입원 기간은 동거의 단절로 보지 않으나 실제 동거 기간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입원 기간을 제외한 순수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총 11년 동안 거주 관계를 유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원 입원 기간 2년을 제외하고 9년 동안 실제 동거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원 입원 기간 6개월을 제외하고 10년 6개월 동안 실제 동거한 경우 |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요양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입원 기간은 10년의 동거 기간 계산 시에는 산입(계산에 넣음)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동거 기간 점검: 피상속인의 입원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주택 보유 상태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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