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에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 상속인인 자녀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7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므로 수증자의 지위를 확인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여부 결정: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점검
- 관련 증빙 준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고액 예금 인출 시 용도 소명을 위해 관련 증빙을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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