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 의무가 있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보증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인정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 불인정 |
임대보증금의 채무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로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반환 의무 입증: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준비하여 상속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실제로 부담함을 입증
- 사용처 소명 관리: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의 보증금은 사용처 소명을 위한 증빙 자료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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