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생전에 변제공탁한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변제공탁한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 변제를 위해 법원에 자금을 공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공탁한 후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 통고를 하기 전인 경우상속재산 해당
피상속인이 공탁한 후 채권자가 공탁소에 수령 의사를 표시한 경우상속재산 미해당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속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변제공탁(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 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해당 회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일신에만 전속된 권리(특정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공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는 통고를 했는지 확인하여 상속인의 회수청구권 승계 여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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