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나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이며 증여 시점에 증여세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수증자 확인: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대상 기간 적용
  2. 증여세 신고 내역 점검: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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