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만으로 즉시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나 생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치매 상태인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인출금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배우자가 인출금을 본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증여 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사이의 자금 이체는 공동생활비나 자금 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내 합산액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추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예금 인출 금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용도 불분명 금액의 상속세 산입 주의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치료비 영수증이나 생활비 결제 내역 등을 미리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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