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한 현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토지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 토지를 10억 원에 매매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매매 대금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사망 | 해당 |
| 피상속인이 매매 대금 10억 원을 모두 사용했으나 용도 입증 실패 | 해당(추정) |
토지 매매 대금의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구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년 이내 처분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용도 미입증 시 상속으로 추정합니다. 2년 이내 처분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을 계산하려면
-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용처 증빙 서류 준비
-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법정 차감액을 제외한 잔액만 산입됨을 확인
-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산입액을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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