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유형에 따라 공제 방식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유형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별 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외의 사람이 단독 상속받는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
-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산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액(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을 결정
- 산출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모두 합산
인적공제액을 극대화하여 선택하려면?
- 자녀 단독 상속: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
- 배우자 상속 가액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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