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정해진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해 평생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자 요건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과 혼인·출산 특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
- 관계별 기본 공제 한도 적용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직계비속: 5,000만 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 혼인 또는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 가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 최종 공제 가능 금액 산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계액은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
-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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