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의 사전증여는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이고 상속공제 한도를 줄여 다른 상속인의 세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체납 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위험도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기 5년 전 자녀 A에게만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 불리한 영향 발생 |
| 자녀 A가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 | 영향 없음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점검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이행 여부 점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
- 전체 세부담 변화 확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공제 한도 축소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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