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국적보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증여세 판단 기준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세금을 받는 사람)의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상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거주자 판정 |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시 해당 |
|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
| 연대납세의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 |
| 대납 특례 |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음 |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납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거주자 신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지 않고 진행
- 비거주자 요건 점검: 부모의 증여세 대납 전 수증자의 요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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