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모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적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를 지며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에게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다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공제와 연대납부의무를 판단하려면
- 생활관계 점검: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나 가족 거주 여부 등 거주자 판정 기준 확인
- 증여재산공제 확인: 거주자 신분으로 자녀에게 증여받을 때 5,000만 원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수증자 거주 상태 판단: 자녀가 비거주자일 경우 발생하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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