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ETF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일반 상장주식과 달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집합투자증권 평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국거래소 상장 ETF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펀드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중도 해지 시 받는 금액) 또는 전날 중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ETF 상속가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공고된 기준가격을 확인
- 해당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을 확인
- 환매가격도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
상속세 신고 시 가액을 확정하려면
- 평가 방식 유의: 상장주식의 전후 2개월 평균액 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가액을 산정
- 가액 기록: 평가 가액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기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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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거래소 휴장일이라 기준가격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장되지 않은 일반 수익증권이나 펀드를 상속받을 때의 평가 방법도 ETF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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