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화교가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화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화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며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 해당 |
| 화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며 해외에 소재한 토지를 상속하는 경우 | 미해당 |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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