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면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정문화재인 한옥은 가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문화재가 아닌 일반 한옥을 상속받는 경우 | 실질적 미부과 |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한옥을 상속받는 경우 | 비과세 |
지정문화재 비과세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지정문화재(국가나 지자체 관리 유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가액(평가 금액)과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 지정문화재 해당 여부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충족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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