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지급 상태인 병원비는 상속재산 목록의 채무 항목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병원비는 기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 병원비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납한 경우 | 불가 |
|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병원에 지불하지 않은 병원비가 남아 있는 경우 | 가능 |
상속재산 목록의 소극재산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해야 했던 확정된 채무는 소극재산 항목에 기재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과 달리 병원비는 상속비용이 아닌 일반 채무로 분류되므로 사망 당시 미지급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미지급 병원비를 채무로 증명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병원비 영수증이나 미납 확인서 등으로 미지급 상태임을 증명
- 누락 여부 점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황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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