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집행한 무연고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일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해당 비용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구청이 무연고 장례를 치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구청의 무연고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정산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일반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장례비용보다 먼저 변제하는 경우 | 불가 |
상속비용의 지급 원칙과 비용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 사망자가 남긴 금전이나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서)으로 그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부족하다면 유류물품(남겨진 물건)을 매각한 대금으로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무연고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정산하려면
- 자산 우선 충당: 사망자가 남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구청은 해당 자산으로 장례비용에 우선 충당
- 상속재산 목록 작성: 구청에서 지출한 비용을 일반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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