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도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지며, 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본인의 고유 채무이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하는 경우 | 가능 (상속채무) |
| 상속인이 경매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 해당 (고유채무) |
상속인의 한정승인 효과와 세금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도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상속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옮겨가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고유 채무로 성립합니다.
상속세 납부 세액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산정 시 상속채무가 공제되므로 납부 세액을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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