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와 상속포기자 모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인 A와 B가 각각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 B가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상속인 범위와 납부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상속포기자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 발생
- 전체 세액 및 분담액 점검: 공동상속인 간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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