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나 상속인 간 채무 인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 1억 원과 상속채무 2억 원을 물려받아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상속인 A가 상속개시 전 5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 상속인 A가 공동상속인 B의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여 B가 채무 면제 이익을 얻은 경우 | 증여세 발생 가능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상속세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이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사전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과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이익 발생 여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하여 다른 상속인이 이익을 얻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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