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 의무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납부 의무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각 상속인의 납부 의무는 받은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여 납부 의무의 한도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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