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 의무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경우해당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미해당

상속세 납부 의무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각 상속인의 납부 의무는 받은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2.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여 납부 의무의 한도를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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