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납한 세금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승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납부의무 있음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납부의무 없음 |
상속세 납부 책임의 범위와 한정승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체납 처분 비용)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자체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규정되어 한정승인 여부는 납부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한도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확인: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납부 책임의 한도를 점검
- 미납 세금 확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승계 범위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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