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각자가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이익이 없다면 실질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해당 |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실질 납부액 없음 |
상속세 납부 한도와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와 동시에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따라서 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실제 취득 재산이 없다면 고유재산(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 변제 순위 확인: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조세 청구권의 재단채권 우선 변제 순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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