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한정승인한 미성년 자녀의 상속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납부 절차를 대리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을 잃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자녀 본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자녀 본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함

상속세 납세의무 귀속 주체와 법정대리권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승인)은 상속인 지위와 납세의무가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를 대리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세를 대리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친권자 등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대리하기 위해 확인
  • 상속재산 가액 산정: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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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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