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납부 절차를 대리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을 잃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 | 자녀 본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자녀 본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함 |
상속세 납세의무 귀속 주체와 법정대리권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승인)은 상속인 지위와 납세의무가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를 대리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세를 대리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친권자 등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대리하기 위해 확인
- 상속재산 가액 산정: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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