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미지급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동일하게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보험금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 확인
- 해당 보험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 합산된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보험료 납부 주체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만큼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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